| |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 대관시설 운영 체계 변경 안내(‘22년 4월~ ) |
| |
판교테크노밸리 공공건물 대관시설 운영 체계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시설 사용 시 참조부탁드립니다. (시설 신청일 기준 '22년 4월 1일부터 ~)
○ 대관시설 현황
· 시설개소 : 총 17개실 (글로벌 4개실, 창경 6개실, 스캠 7개실)
· 최대수용인원 : 총 1,474명 (보조좌석 포함)

○ 대관이용 시간 연장 변경
- 추진사유 : 現 연장대관 허용기준(2, 4시간)외 “1시간 기준” 추가 요청 쇄도
- 추진계획 : “1시간 기준” 연장대관 신설
- 세부사항
(기존) 2, 4시간 단위 선택 (오후요금 기준 50%, 100% 할증)
(변경) 1, 2, 4시간 단위 선택 (오후요금 기준 30%, 50%, 100% 할증)
※ 1시간 연장은 전화예약 및 무통장 입금으로만 진행가능
※ 2시간 초과 ~ 4시간 연장은 [대강당,국제회의장,컨퍼런스홀,다목적홀]에만
신청 가능
○ 대관 예약 위약금 규정 변경
※ 관련자 코로나 확진 관련 서류 제출 시 코로나19로 인한 취소기업 위약금 미부과 중 ('20. 7. 1.~)
- 추진사유 : 하반기 경기공유시스템 도입 시 호환 불가로 인한 위약금 규정 변경
- 추진계획 : 긴급신청 제도 폐지
- 세부사항
(기존) ※ 긴급신청 : 시설 사용일 기준. 10일 이내 신청
구분 | 기준 | 100% | 90% | 70% | 50% | 20% |
일반신청 | 시설 사용일 | 10일전 | 7일전 | 5일전 | 3일전 | 2일전 |
긴급신청 | 3일전 | - | - | 1일전 | 당일 |
(변경) 긴급신청 제도 폐지
구분 | 기준 | 100% | 90% | 70% | 50% | 20% |
일반신청 | 시설 사용일 | 10일전 | 7일전 | 5일전 | 3일전 | 2일전 |
○ 스타트업캠퍼스(창업 7년 이내) 100% 감면 제도 보완
- 추진사유 : 감면 대상 입주사의 과도한 혜택으로 예약남발 등 도덕적 해이 발생
- 추진계획 : 예약 남발횟수/빈도 파악 후 해당 입주사 대상 ‘삼진아웃제’ 적용
- 세부사항
(기존) 창업 7년 이내 입주사 대상 대관료 100% 감면 시행
(변경) 삼진아웃 입주사 대상, 추후 대관서비스 신청 시 기본 감면혜택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및 기관 50% 감면) 적용
문의처) 031-776-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