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등록일 : 2020-10-20 ㅣ 작성자 : 운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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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개선요청하신 “스타트업캠퍼스 주차장 할인권 중복사용 제한에 대한 시행시기 연장" 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스타트업캠퍼스 주차장 운영현황 - 총 주차대수: 377대(장애인주차 8대 제외) - 정기주차권: 입주기업별 계약면적 기준 정기주차권 배분 - 일반주차: 최초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1일최대요금 2만원 ※ 입주기업 임직원, 방문객, 대관행사 등: 3시간 무료주차권 지원 2. 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지원사항 - 정기권 추가배분: 주차장 가용율, 스타트업 지원 등을 고려, 기존 정기주차 할당대수 대비 140% 수준으로 정기권 등록 - 입주기업 임직원(정기권 외) ㆍ주차시스템 임직원 차량등록(3시간 자동할인 적용) ㆍ1일 최대요금 1만원(일반차량 대비 50% 할인) 3. 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및 할인권 1회사용 제한사유 - 정기권 차량(입주기업별 배분) 외 주차요금이 부과되는 시설로, 3시간 할인 외 중복할인 원칙적 불가 - 외부차량(주변건물 임직원 등)의 지속적 증가(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방안마련 ㆍ정산소 운영시간 이후 출차차량에 대한 보완조치 ㆍ3시간마다 회차하여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지속적 증가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차량 이용자의 주차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입주사 및 건물 방문객 외 외부차량의 진입 방지를 통한 입주기업 임직원의 주차장 이용불편을 최소화 ※ 외부차량의 유입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위험도 높아지는 실정임 - 회차차량으로 인한 주차장 진출입로의 안전사고 방지(민원발생) ㆍ주차장 입출차 구간의 차량 회차로 인해 입차차량과 충돌사고 위험 - 스타트업캠퍼스의 주차장은 공공건물 부설주차장으로 입주기관(기업) 뿐 아니라 입주기업 방문객, 창업자 (예비창업자 교육 및 스타트업 지원사업 등), 대관시설 이용자(행사 및 교육 참석자 등)가 활용되는 공용주차장으로 주차 여유공간 필요 요청하신 ‘스타트업캠퍼스 주차장 할인권의 중복사용 제한에 대한 시행시기 연장’에 대하여 무인정산기 설치(2020년 9월 3일) 이후 시스템 호완 및 프로그램 업데이트, 시운전 등 시스템 안정화작업 및 입주기업 계도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거쳐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으로 추가 연장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클러스터혁신본부 판교클러스터팀 김영환(☏ 031-776-4811)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