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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테크노밸리「창업존」입주기업 모집 수정 공고
수정사항 : 신청기간을 2020년 2월 6일(목) 18시에서 2020년 2월 17일(월) 18시까지로 연장 |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유망 스타트업 집중 육성을 위한 판교 창업존의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기술창업기업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창업존이란: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 인프라(사무공간 등) 및 초기·성장 단계부터 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대 창업지원 클러스터
< 판교 창업존 현황 >
- (위치)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內) 기업지원허브 6~8층 상세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면적) 10,401.8㎡(3,152평) - (구성) 창업기업 사무공간 136개, VC·투자사 4개, 지원기관 4개 및 규모별 회의실 48개 등 | |
* 창업존 입주기업 지원내용 [참고 1] 참조
□ 모집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의 기술 창업 기업
No. | 분야 | 정의 |
1 | AI | 인공 지능 등 |
2 | AI Factory |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 |
3 | 소부장 | 소재, 부품, 장비 등 |
4 | ICT융합 | 정보통신기술(APP, IoT, 플랫폼 등) |
5 | 메가테크 | 국방, 미래자동차 등 |
6 | 기타 | 상기 5개 분야 외(外) 기술창업 분야 |
* 상세 기술 분류표 [참고 2] 참조
□ 모집규모 : 최대 63개실
공간유형 | 인실규모 | 전용면적 (범위) | 개수 |
독립형 | 4인실 | 17.4 ~ 26.1 ㎡ | 16개실 |
6인실 | 26 ~ 47 ㎡ | 16개실 |
8인실 | 28.2 ~ 38.8 ㎡ | 19개실 |
10인실 | 39.4 ~ 52.5 ㎡ | 6개실 |
12인실 | 53.4 ㎡ | 2개실 |
개방형 | 2인실 | 8 ㎡ | 1개실 |
4인실 | 16.3 ~ 17.8 ㎡ | 3개실 |
총 모집 규모 | 63개실 |
*입주실 내(內) 인실규모 기준의 60% 이상의 인원수가 모집 공고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표기되어있어야 함(대표자 포함)
**예비창업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제외
□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 현재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창업존 내 계약체결은 최대 2개 입주실까지 신청 가능
[ 신청제외 대상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입주계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선정 후 입주계약 전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 3] 참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창업진흥원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기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창업존에 3개월 이상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중복 지원 불가 |
□ 입주위치 :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內 창업존 6~8층
(상세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15
* 사무실 공간유형은 [참고 4] 참조
□ 입주기간 : 2년
(최대 입주기간) 2+1년 (기본 입주 2년 + 연장심의 통과 시 최대 1년 연장)
* 2년차 연장 심의를 거쳐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한해 최대 3년 입주가능
□ 입주시기 : `20년 3월 중
.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기간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는 납부 되어야 함
□ 입주조건 : 입주 확정된 (예비)창업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판교 창업존 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창업존 주소지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함
□ 임대·관리비
① 임대료 : 3.3㎡ 당 임대료 3~6만원 내외(통신료 등 실비 제외)
② 관리비 : 3.3㎡ 당 관리비 평균 13,500원 내외
* 임대보증금은 입주계약 시 3개월분의 임대·관리비를 선납하여야 함
** 임대·관리비는 계약면적(입주공간 전용면적+공용면적) 기준으로 부과하고, 업력· 공간유형(개방형, 독립형 등)에 따라 차등부과
< 공간별 기업 임대·관리비(예) >
(단위: 원)
구분 | 2인실(개방) (8㎡) | 4인실(개방) (16.3~17.8㎡) | 4인실(독립) (17.4~26.1㎡) | 8인실(독립) (28.2~38.8 ㎡)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하한가 | 상한가 |
임대료 | 48,458 | 101,761 | 98,733 | 226,419 | 147,554 | 426,853 | 239,139 | 634,555 |
관리비 | 64,077 | 64,077 | 130,556 | 142,571 | 139,367 | 209,050 | 225,871 | 310,772 |
합 계 | 112,535 | 165,838 | 229,289 | 368,990 | 286,921 | 635,903 | 465,010 | 945,327 |
* 관리비는 ’19년 평균관리비(㎡)로 ‘20년 관리비는 변동 가능
** 하한가 : 업력 3년 미만, 상한가: 업력 5년 이상
□ 신청기간 : `20. 01. 21.(화) ~ ’20. 02. 17.(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pangyo.zone@ccei.kr) 신청 접수
※ 접수신청 시 메일 제목은 기업명(대표자명)으로 신청 접수 (예시) 혁신기업(홍길동)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해당시), 4대보험가입자명부(해당시), 해당 가점 증빙서류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는 K-Startup(www.k-startup.go.kr) 공지사항 참조 ** 제출서류는 총 1개 사업계획서 파일로 업로드(기타 서류 등은 이미지로 사업계획서 內 삽입)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 서류평가 통과자는 대면 발표평가를 위하여 10분 이내 분량의 발표 자료를 PDF 파일 형식
으로 개별 제출 안내 예정
* 평가 기준 지표는 [참고 5] 참조
선정절차 | | 평가 내용 |
1단계 | | ① 요건검토 | 입주기업 자격요건 검토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휴업 여부 및 창업일자 등 신청제외대상 요건검토 |
2단계 | ② 서면평가 |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등의 지표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점 70점 이상 기업을 모집 규모의 2배수 이내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
3단계 | ③ 담당자 인터뷰 |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
4단계 | ④ 대면 발표 평가 | 입주신청 동기, 사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입주 후 목표 등의 지표로 대면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5단계 | | ⑤입주실 배정 | 희망 입주실별 평가점수 순으로 우선 배정하고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배정 [입주실 배정 기준] 1. 기업 요청 순위 2. 평가 고득점 순 3. 인원 수 * 입주 면적 확장/축소 요청은 심의 후, 여유 입주실이 있을 경우 조정가능 |
6단계 | | ⑥ 결과 안내 | 기업별 입주실 배정 결과 안내 |
※ 상기 절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 고 |
| 창업기업 신청ㆍ접수 |
| 자격 요건검토 |
K-Startup 및 창업존 홈페이지 | 이메일 (pangyo.zone@ccei.kr) 접수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20.1월 3주 | | `20.01.21.(화)~02.17(월) | | ~’20.02.19.(수) |
| | | | ?? |
대면 발표평가 |
| 담당자 인터뷰 |
| 서면평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담당자-창업자 대표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20.3월 1주차 | | ~’20.2월 4주차 | | ~’20.2월 3주차 |
?? | | | | |
결과발표 |
| 입주실 배정&계약체결 |
| 입주 진행 |
선정기업 | 경기혁신센터-입주기업 | 입주기업 임대·관리비 부과 |
~`20.03.06.(금) | | ~`20.03.09.(월) | | `20.03.11.(수)~ |
o 창업기업 중 공동대표로 동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o 대면평가 및 인터뷰 시 대표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만 대리인 참석이 가능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o 입주공간은 평가점수 순으로 희망 공간 1순위부터 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사무공간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각 인실별, 공간 유형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 요망
o 입주 선정기업은 3월 11일(수) 입주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연장 신청서를 제출(서면 또는 이메일)시 최대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단, 임대?관리비 및 임대보증금은 3월 11일(수)부터 부과됨을 원칙으로 한다.
* 입주연장 신청서 접수처: 이메일(pangyo.zone@ccei.kr)
o 예비창업자(팀)는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o 창업자는 3개월 이내에 본사 주소지를 창업존 주소지로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본사 이전이 불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기업부설연구소만을 창업존 주소지로 개설 및 이동하는 것은 가능함
o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o 입주 후 정부지원 정책변동 등에 따라 임대·관리비가 달라질 수 있음
o 사업자 등록 이전 확인 및 입주태도 불량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있음
* 운영지침 제15조 (퇴거) 조항 의거
제15조(퇴거)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 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제9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9조2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또는 기업(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선정 후 협약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3. 예비창업 입주자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입주자가 임대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본사 주소지를 창업존으로 이전하지 않은 경우 5.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다른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 7.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ㆍ화해절차개시, 회사정리 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 8. 기타 관리기관 운영위원회에서 퇴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o 선정된 기업이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타부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복하여 입주지원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에 지원 혜택을 철회 · 변경해야 함
o 선정된 기업은 주관운영사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의 요청 시, 요구자료 제출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