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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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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사업기간 | ||
첨부파일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각 1부.hwp 사업 공고문(20171019).hwp |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지 인근으로 이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 중견기업(17년도 확대)
o 지원내용 :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o 지원기간 : 2년간
o 지원금액 : 1,000만원 ~ 2,000만원 지원/명 (기업당 인원제한 없음)
o 추진절차
신청 및 접수 (기업→과기원) |
→ |
평가 및 선정 (과기원) |
→ |
협약체결 (과기원↔기업) |
→ |
보증금 지급 및 입주 (과기원→기업) |
→ |
만기/지원금 반환 (기업→과기원) |
2. 신청자격
o 판교테크노밸리 입주한 중소, 중견기업
- 입주기업 자격요건 : 중소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임직원 자격요건
*연령 : 만39세 이하
*이주(예정) 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 신청 가능(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등)
*임대보증금 1천만원 이상 신규 임대차 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
3. 지원내용
o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1,000~2,000만원/명)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신청 상황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청구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의 100% 공제 후 차액 상환(17.10.16 이후 반납기업부터 적용)
4. 원금상환
o 시 기 : 협약 해지 만료 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o 상환방법 : 일시상환
o 상환금액 : 원금에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100% 공제한 차액(지출증빙자료 제출 필수)
※ 예) 원금 : 1,000만원, 보험수수료 : 30만원, 상환액 : 970만원
5. 신청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www.egbiz.or.kr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o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양식 참고, 원본제출)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必)
o 접수방법 제출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hmpark@gbsa.or.kr) 신청후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제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판교테크노밸리지원본부 시설지원팀 앞
6. 신청자격 제한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7. 유의사항
o 문서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제출 시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진흥원 다른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지원기간 중도에 기업의 부도, 인수·합병에 의해 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회수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판교클러스터팀
(전화 : 031-776-4815)
붙임 :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