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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모 내용 표
제목 신제품(NEP)인증 행정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회 공지
접수기간 사업기간
첨부파일 NEP_포스터_420X594_(1).pdf

신제품%20인증지원%20행정서비스



□ 신제품(NEP)인증 행정지원사업 안내 및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지원대상 :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상담일시 : 2019. 10. 7 (월) 13:30~16:30

상담장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강의실1

주     관 : 국가기술표준원 1381 인증표준콜센터

문 의 처 : 02-2164-0184

※상담 희망기업은 사전에 메일(yhking4@ktr.or.kr)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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