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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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사업기간 | ||
첨부파일 |
조달청_혁신시제품_포스터.pdf 조달청(혁신조달)_4단접지_최종본.pdf |
1. 추진 배경
□ 정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방안(‘18.11.1, 제7차 혁신관계장관회의)」에 사업내용 반영, ’19년 시범사업 예산(12억원) 확보
□ 현재 사업근거와 수의계약을 위한 법령 개정 진행 중
| < 관련법령 개정 주요 내용 > (‘19. 상반기내 개정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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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달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3 신설안) - 상용화전 시제품을 조달청이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는 시범구매 사업 추진 근거 - 대상제품을 지정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등록된 날로부터 3년간 지정 유효 - 시제품 시범구매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고시 ㅇ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차’항 신설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으로 지정되어 등록된 제품 수의계약 가능 |
※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 운영기준 제정안 구매업무 심의(‘19.2.27) 및 계약심사협의회 심의(’19.2.28) 제정
2. 사업추진 개요
□ (사업개요) ‘기술혁신 시제품 시범구매’는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혁신 시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업이 피드백 함으로써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
□ (사업대상) 혁신성장 8대 핵심 선도사업* 또는 국민생활문제**
* 드론, 미래자동차,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핀테크, 스마트팜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등
□ (신청자격) 제안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직접 개발·납품이 가능*한 국내 중소기업자로서 제안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소유자**
* 기술보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 출원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대상제품 지정전까지 권리를 획득하여야 함
□ (예산 및 지원) 12.3억원 (사업예산 12억원, 평가수당 등 3천만원)
한 제안 당 3억원 한도로 지원하며, 제안에 따라 지원 금액 상이
* ‘19년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20년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 운영
□ (추진절차) 제안 및 평가, 테스트베드 계약, 테스트 및 피드백 3단계로 추진
제안 및 평가 | | 테스트베드 계약 | | 테스트 및 피드백 등 |
ㆍ모집공고 ㆍ평가 ㆍ사전자격 풀(pool) 구성 | ㆍ혁신제품과 수요기관 연계 ㆍ테스트수행계획서 작성 ㆍ계약체결 | ㆍ테스트 ㆍ피드백 ㆍ상용화 지원 |
* 사업기간 (약 1년6개월) : 제안 및 평가(3~4개월), 테스트베드 계약(2~3개월), 테스트실행(1년 이내)
[사업 수행 절차 및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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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구 분 | 추진계획 | 세부일정 |
제안접수 | 모집공고를 통해 제안서 접수 | ‘19.3.11(월) ~ 5.31(금) |
시범구매 제품 풀 (pool)구성 | 기술심의회 및 혁신제품 선정위원회 구성(‘19.3~5월) 후 평가실시 | ’19.6월 ~ 7월 |
테스트 계약 | 수요기관 매칭 및 테스트계약 | ‘19.8월 ~ 9월 |
테스트 실행 | 테스트 및 피드백 | ’19.10월 ~ |
□ 신청기간 : 2019.3.11.(월) ~ 2019.5.31.(금) 18:00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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