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판교테크노밸리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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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 사업기간 | ||
첨부파일 |
190329_임대보증금지원사업_포스터.jpg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 평가기준).hwp |
많은 신청과 관심을 주셔서 2019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지원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031-776-4817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경기도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임대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경감 및 통근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o 지원대상 :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o 지원내용 : 소속 임직원의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 주거시설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o 지원기간 : 최초 2년 지원(1년 연장가능, 최대 3년 지원)
o 지원금액 : 1,000만원 ~ 3,000만원 지원/명 (기업당 인원제한 없음, 단 1개기업 20인이상 지원 시 1명당 최대 지원금액 한도 있음-별도문의)
o 지원절차 : 지원사업신청→서류평가(기업평가+개인평가)→선정여부통보→선 정기업 증빙서류 제출(이행보증보험(서울보증보험발급), 임차계약서, 지원금 신청공문, 협약서)→지원금 지급
※ 선정 미선정 여부는 개별통보 드리며, 선정자에 한해 증빙자료 요청
o 선정후 추진절차
道 | 협약체결 | 지 원 대상기업 | 지원금 지급 | 지 원 대상자 | 보증금 | 임대인 |
→ ← | → ← | → ← | ||||
지원금 회수 | 지원금 | 보증금 |
2. 신청자격
o 제 1·2 판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 임직원
- 입주기업 자격요건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3·4호 및 제4항 제외)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용지 매매계약서 및 판교테크노밸리 용지공급지침서 준수
- 임직원 자격요건
· 연령 : 만 39세 이하
· 이주(예정) 소재지가 경기도일 경우 신청가능
3. 지원내용
o 임직원 주거시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1,000~3,000만원/명)
* 임대보증금이 1세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보증금에 따라 금액 상이)
* 예산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1개사 20인 이상 신청할 경우 1인당 최대 지원가능금액 별도 문의)
* 기본지원기간 2년 후 1년 연장 희망할 경우 1년 재협약 체결하여 연장가능
o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100% 지원
* 사업선정 후 지원금 청구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원금 상환 시 해당
수수료의 100% 공제 후 차액 상환(17.10.16일 이후 반납기업부터 해당)
4. 원금상환
o 시 기 : 협약 해지?만료 시 또는 보증금 지원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해지 시
o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임대보증보험 만료 30일전 또는 반납 희망 시 지원금 반환공문을
경과원 담당자에게 제출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입금계좌로 상환
o 상환금액 : 원금에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 100% 공제한 차액
※ 예) 원금 : 1,000만원, 보험수수료 : 30만원, 상환액 : 970만원 (지출증빙자료 필수)
5. 신청방법
o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홈페이지 공고 : www.pangyotechnovalley.org
- 접수기간 : 사업공고일 ~ 예산소진 시까지
o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붙임양식 참고)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必)
o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이메일(simon9010@gbsa.or.kr) 신청 후
신청서 및 첨부(증빙)서류 제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클러스터팀
6. 신청자격 제한
o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기업)
o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거나,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등(기업)
o 임직원(임차인)이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7. 유의사항
o 문서의 허위,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제출 시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진흥원 다른 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될 수 있고, 기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지원기간 중도에 기업의 부도, 인수·합병에 의해 본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지원금 일체를 즉시 회수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o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혁신본부 판교클러스터팀
(전화 : 031-776-4817, E-mail : simon9010@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