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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전매제한기간 만료 이후 권리의무승계서 제출방법 안내

  • 작성자 : 시스템 관리자
  • 작성일 : 2021.03.08
  • 조회 : 2003

판교테크노밸리 전매제한기간 만료 이후 관리방안 안내와 관련하여 권리의무승계서 제출방법을 안내드리오니 매매 계약시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 자료실 29 및 공문(판교클러스터팀-635(2020.03.06.) 및 클러스터육성팀-404(2021.03.08.))


<권리의무승계 확인서(또는 계약서) 제출방법 안내 (2021.04.05.추가)>

제출내용 : 변경없음(권리의무승계 확인서(또는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의무 : 매매 계약의 매도인(공동일 경우 매도인 대표)

제출시기 : 물권을 양도하는 취지의 계약서 등 서면*을 작성하는 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

  * 매매예약, 가계약,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매매 계약을 포함

제출수단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문의 : 031-776-4812, jshan@gbsa.or.kr

  (.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클러스터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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