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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는 지구단위계획, 용지공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 보존등기 후부터 10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IT, BT 등 첨단업종으로 업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내 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담보신탁을 설정해 부동산 소유권자가 변경되거나, 공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부적합 업종의 업체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담보신탁 내용을 검토받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 4가지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재되어야 할 승인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조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사업부지(신탁부동산)의 매도인인
“경기도”의 부동산담보신탁 승낙조건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토지(신탁부동산)에 대해 경기도의 소유권이전 선순위 가등기가 확보될 것
2. 본 담보신탁계약이 대출을 위하여 설정되었을 뿐이며 실제로 실행될 수 없을 것
(단,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매각은 제외함. 또한 용지매매 계약 제11조(또는 제 12조) 해제사유들을 확인함)
3. 대주(우선수익자)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건 용지의 소유자(위탁자, ***㈜)가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한 공급지침 등에서 명시한 지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단, 본건 용지의 소유자가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함)
4. 위탁자, 수탁자 및 대주(우선수익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
담보신탁이 완료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내용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