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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부동산 담보신탁 안내

  • 작성자 : 시스템 관리자
  • 작성일 : 2018.09.12
  • 조회 : 5392

판교테크노밸리는 지구단위계획, 용지공급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물 보존등기 후부터 10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아울러 IT, BT 등 첨단업종으로 업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판교테크노밸리 내 부동산에 대해 임의로 담보신탁을 설정해 부동산 소유권자가 변경되거나, 공매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부적합 업종의 업체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담보신탁 내용을 검토받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4가지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기재되어야 할 승인조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신탁계약의 특약사항) 본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들은 사업부지(신탁부동산)의 매도인인 

경기도의 부동산담보신탁 승낙조건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하며, 본 신탁계약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토지(신탁부동산)에 대해 경기도의 소유권이전 선순위 가등기가 확보될 것

 

2. 본 담보신탁계약이 대출을 위하여 설정되었을 뿐이며 실제로 실행될 수 없을 것

(,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매각은 제외함. 또한 용지매매 계약 제11조(또는 제 12조) 해제사유들을 확인함)

 

3. 대주(우선수익자)는 판교테크노밸리사업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건 용지의 소유자(위탁자, ***)가 

판교테크노밸리사업과 관련한 공급지침 등에서 명시한 지정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본건 용지의 유자가 경기도의 승인을 득하였을 경우에는 제외함)

 

4. 위탁자, 수탁자 및 대주(우선수익자)는 위 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



담보신탁이 완료된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신탁원부 등을 우리 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내용으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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