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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테크노밸리 분양사업자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의뢰서(양식) 을 첨부합니다.
<구비서류>
1. 채권양도 요청 공문(양도인) 1부
2.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의뢰서(첨부양식, 3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양도인, 양수인 각 1부)
4. 인감증명서(양도인, 양수인 각 1부)
5. 통장사본(양수인)
6. 부동산 등기부등본(컨소시엄의 용지지분 확인용)
※ 유의사항 1 (전매제한기간 만료 후 매수인의 경우)
(1) 권리의무승계 확인서(또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를 제출하여 용지매매계약 등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권리의무를 일체 승계한 경우에 한해 신청, 처리 가능
(2) 구비서류는 위 1~6 외에 추가로 권리의무승계 확인서(또는 권리의무승계 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유의사항 2 (기존에 채권양도 승낙서를 발급받은 경우)
(1) 기존 승낙서와 채권양도 내용(채권양도금액, 채권양수인, 지급처 등)이 달라진 경우 : 기존 날인된 채권양도 승낙서 원본 반납 필요, 원본 분실 시에는 기존 대출의 완납증명서 제출
(2) 기존 승낙서와 채권양도 내용(채권양도금액, 채권양수인, 지급처 등)이 동일한 경우 : 신규 채권양도 승낙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