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사업안내 > 임대보증금 지원
1社당(1실) 지원 금액은 전세 보증금에 따라 상이, 최대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 전세보증금 5억원의 5.5%비율로 일부 월세 전환할 경우도 보증금 지원가능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지원(예산범위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가능)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1社당 최대인원은 10명(실)
임대보증금 지원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추후 2년 연장 가능함(심사), 최장 4년(2021년 선정기업부터)
* 다만, 추가 2년 연장시 만39세 이하, 무주택여부 자격을 유지하여야 연장 가능함
지원 나이는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5년생)
네,
1차 모집기간은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2차 모집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아니요. 주택보유자는 신청 불가(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확인)
지원금 반납시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제외 후 반납(반납 공문 必)
※ 예) 원금 : 1,000만원, 보험수수료 : 30만원, 상환액 : 970만원(증빙자료 필수)
지원금은 소속 회사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후 회사 통장으로 입금
사업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4주 내에 선정결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이후 전세 및 월세 주택계약자면 가능하며, 입주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거주지만 신청 가능